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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

영산강유역   고대   고분문화의   중심
국립나주박물관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국 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 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없는 단체·기관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원칙

  •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당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법 제4조제1항)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이미지(필수절차와 임의절차로 나누어집니다) :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청구인이 청구서 제출(필수절차) → 기획운영과 청구서 접수(필수절차) → 처리과 청구서 배부(필수절차)→ 청구일부터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필수절차) →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임의절차) , 제3자의견청쉬 (임의절차) ,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임의절차)→ 공개 ·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결정통지(필수절차)→ 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제 3자의 이의신청(임의절차)→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청구후 20일이 경과하는 날 청구인의 이의 신청(임의절차)→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결정(임의절차)→ 이의신청결정 즉시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임의절차)→ 청구인 확인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필수절차)→ 공개실시 (필수절차)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 정보공개담당 : 기획운영과 김현성(061-330-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