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국 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 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없는 단체·기관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원칙
-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당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법 제4조제1항)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운영과장(061-330-7801)
- 정보공개담당 : 기획운영과 강일용(061-330-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