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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

영산강유역   고대   고분문화의   중심
국립나주박물관

복제안내

복제의 정의

소장품의 촬영·실측 및 모사·사진자료 이용

준수사항

  • 소장품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소장품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품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회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소장품복제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복제자가 소장품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품 복제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복제수수료 안내

복제수수료 -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정보제공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복제 특수촬영(3D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실측 1점 30,000원
사진복제 디지털 데이터(대) 파일 무료 11˝×14˝(A3)
디지털 데이터(중) 파일 무료 6.5˝×10˝(A4)
디지털 데이터(소) 파일 무료 5˝×7˝(A5)

소장품 복제관련 문의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김지은 / 061-330-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