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

영산강유역   고대   고분문화의   중심
국립나주박물관

복제안내

복제의 정의

소장품의 촬영·실측 및 모사·사진자료 이용

준수사항

  • 소장품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소장품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품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를 하는 사람은 문화유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회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소장품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소장품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소장품 복제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 복제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품 복제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복제수수료 안내

복제수수료 -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정보제공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소장품 복제 특수촬영(3D등) 1점 30,000원 촬영 및 복제는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정밀실측 1점 30,000원

소장품 복제관련 문의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노희숙 / 061-330-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