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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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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연혁

  • 제정 : 2003.5.15(문화관광부훈령 제93호)
    •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이 2003년 2월 18일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설되는 제도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개정/시행 : 2005.12. 29개정, 2006. 1. 1시행(문화관광부훈령 제156호)
    •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2005.12.9, 대통령령 제19165호)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근거 마련,「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청렴위의 신고대상 확대 등 「문화관광부 공무원행동강령」관련조문을 정비함

      행동강령 관련 대통령령 및 문화관광부 훈령명칭 개정

    • 대통령령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 훈 령 :「문화관광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문화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 개정/시행 : 2008.6.9개정, 2008.6.9시행(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호)
  • 개정/시행
    • 시행 당시종전의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 문화체육관광부 훈련 제416호, 2020.5.27. 시행

주요내용

  • 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 선물, 향응 등의 범위와 훈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 나.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등을 정함(제5조)
  • 다.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함(제10조)
  • 라.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고, 예외조항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범위를 정함(제13조~제16조)
  • 마.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의 범위를 정함(제20조)
  • 바. 공무원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처리 방법을 정함(제28조)
  • 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토록 함(제37조)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