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 |
---|---|---|
즉시 | 발견즉시 | 그 사유 해제 즉시 |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가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