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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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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박물관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란?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당해공무원이 불편부조리신고를 하는 방법 -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 정보 제공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
    즉시 발견즉시 그 사유 해제 즉시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가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시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 후 국고 세입조치.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 우리관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안내하고 동란에 신고금품 공고
  • 클린신고센터 연락처
    • 기획운영과 / ☎ 061-330-7804
  • 설치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