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편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업무 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인과 국립나주박물관 정보공개담당자를 위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향후 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정ㆍ보완할 예정입니다.(최종 수정일 2014. 11.)
| 구분 | 번호 | |
|---|---|---|
| Ⅰ. 정보공개제도 일반 | 1 | |
| 1. 정보공개 개요 | 1 | |
| Ⅱ. 정보공개청구 | 1. 정보공개청구개요 | 4 |
| 2. 정보공개청구처리 | 7 | |
| 3. 불복신청처리 | 21 | |
| Ⅲ.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 1.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 26 |
| 2.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 26 | |
|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 28 | |
| Ⅳ.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 30 | |
| 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45 | |
| [참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주요 재결례 | 49 | |
| [참고 2] 국립나주박물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 61 | |
| [참고 3]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 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