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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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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박물관

공익신고자 포상안내

공익신고자 포상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동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립나주박물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신고대상 공무원의 범위

  • 국립나주박물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신고대상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우리부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구 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방법

  • 일반국민께서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서면, 전화,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국립나주박물관 직원께서 신고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립나주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감사담당관실에 서면, 전화, 상담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진신고를 포함)
문의사항

기획운영과 061-330-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