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동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립나주박물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구 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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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기획운영과 061-330-7804